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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김오수 "검사에게 수사권 빼앗아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" / YTN

2022-04-13 61 Dailymotion

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' 처리 당론 채택 이후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,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린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] <br />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거니까요. <br /> <br />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. <br /> <br />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 아닙니까? <br /> <br />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?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? <br /> <br />기록만 보는 것도 수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님들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. <br /> <br />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원래 제헌헌법에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<br /> <br />4.19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 사법경찰관이란 부분은 빠진 거죠.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. <br /> <br />누가 헌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다, 그런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, 국민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당론까지 확정해 놓으셨는데 왜 법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을 보면 수사,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아마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31502133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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